[충남투데이 홍성 / 김경호 기자] 홍성군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성수물품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와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 둔갑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12일 동안 군 특사경 및 관련부서, 충청남도와 타 시·군 특사경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성수물품 제조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및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및 혼합판매 행위 △아르바이트 직원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불법·불량원료 사용여부 △음식점과 대형마트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냉동 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 판매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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