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농기센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
[보령] 농기센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
  • 김보현 기자
  • 승인 2019.08.18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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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 하락 시 차액의 80% 보전

[충남투데이 보령 / 김보현 기자] 보령시는 충남도가 올해 첫 시행하는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농산물가격안정제는 이상기후 및 과잉생산, 소비위축 등으로 농산물 값이 폭락했을 때 농민에게 적정수준의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이듬해 영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주요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20%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의 80%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특히, 보령의 경우 올해 콩과 노지 가을쪽파가 해당되며, 가을쪽파 신청 시기는 오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이다. 또 10a이상부터 0.5ha까지 재배하는 농협계통출하 또는 도매시장, 가공업체에 출하할 계획이 있는 농가는 10월 2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출하약정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쌀 및 정부시행품목인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은 지원 품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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