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석면공포, 예산군에 ‘재현 조짐’
[청양]군 석면공포, 예산군에 ‘재현 조짐’
  • 이지웅 기자
  • 승인 2019.09.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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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함유 토석…생태하천 복원현장 유입
도로건설공사장도 엄습…공사현장 빨간불
2017년 청양군민들을 석면 공포로 몰고간 문제의ㅣ급 발암물질  석면함유 토석 채취장 모습이다.      사진제공 / 충남투데이
2017년 청양군민들을 석면 공포로 몰고간 문제의ㅣ급 발암물질 석면함유 토석 채취장 모습이다. 사진제공 / 충남투데이

[충남투데이 청양/이지웅 기자] 민선6기 청양군민을 석면 공포에 휩싸이게 했던 비봉면 석면검출 토석 채취장의 토석이 최근 청양∼신양IC간 도로건설공사 현장에 반입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게다가 예산군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장에까지 반출된 정황이 드러나 1급 발암물질인 석면 공포가 재현될 조짐이다.

2017년 당시 석면이 함유되었다는 비봉면 신원리 578-6의 토석 채취장은 당초 신청면적 1만4천415㎡에 토사반출량이 9만7천918㎥다.

대부분의 토석은 인근 공사현장으로 반출됐으나 잔량은 2017년 초 우량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청양 관내 농경지 곳곳에 객토 됐다.

토석 채취현장의 석면 문제가 불거지자 피허가자는 부랴부랴 국립환경과학원 인정 토양중 석면분석기관인 충주시 소재 A업체에 석면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암석에서 악티노라이트석면이 검출됐다. 문제는 시료 채취과정에서의 의문점이다. A업체의 시험성적에 명기되어있는 상기 시료는 분석기관인 A업체에서 채취한 것이 아님. 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곳에 의뢰한 시료는 택배를 통해 전달됐으며 시료 채취가 문제의 지번에서 이루어졌는지조차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여론이 쇄도하자 충남도가 시험기관을 통해 성적을 의뢰한 결과 시험성적서 또한 일치한 결과를 통보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피허가자와 충남도가 석면검사를 의뢰한 기관이 같다는 점. 시험성적서에 명기되어있는 시료 채취는 분석기관이 채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 그러나 암석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충남도가 청양군에 이 사실에 대한 문제점을 행정문서를 통해 전달했다는 점. 위 사실들을 들여다보면 청양군이 외부의 입김이나 봐주기식 행정으로 군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점이다.

특히 청양군이 석면이 함유된 토석 채취장에 대해 폐쇄와 같은 엄격한 행정재제을 가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사이 석면함유 판정을 받은 토석이 군 경계를 넘나들며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련의 정황들이 나열하듯이 청양군의 행정에 대한 불신은 지울 수 없다는 점이다. 청양군이 행정의 불신을 잠식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고 행정에 대한 잘잘못을 가려 민선7기 군민들의 행정에 대한 오해와 주먹구구식의 행정에서 하루빨리 탈피 군민들의 호응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민선6기 행정세습이 뒤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한편 문제의 토석 채취장 변경허가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당초 1만4천415㎡에서 변경 후 1만6천593㎡허 2천178㎡가 증감 했고 토사반출량 역시 9만7천918㎥에서 변경 후 10만7천325㎥로 9천407㎥로 증감했다.

목적 또한 당초 보령∼청양(1공구)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토석 채취에서 청양∼신양IC간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토석 채취로 허가를 변경해 개발행위에 앞서 토양분석에 따른 개발행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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