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 균등분 주민세 부과
[계룡] 균등분 주민세 부과
  • 김수혁 기자
  • 승인 2019.08.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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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투데이 계룡/김수혁 기자] 계룡시는 지난달 1일 기준으로 올해 정기분 주민세 1만 6381건, 2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계룡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세대주에게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1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내달 2일까지며,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또는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병년 세무회계과장은 “주민세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법인 등에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라며, “납세자가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이용해서 납기 내 모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회계과 소득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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