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투데이 청양/김보현 기자] 청양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 및 청양도서관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근로기준법에 맞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사건처리 방안에 대해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결의대회는 행정과 행정팀장과 교육과 유아특수교육팀이 직장대표로 나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결의문을 낭독하고 함께 삶을 영위하는 동료로서의 기본자세를 다잡는 계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부서간 칸막이 해소와 괴롭힘 없는 공직사회 조성 △ 동료로서의 기본자세 △ 피해자 구제와 괴롭힘 근절을 위한 노력 △ 직장 내 활기찬 조직 문화 확산 등이다. 결의대회 후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사건처리 방안에 대해 30여 분간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성배 행정팀장은 “관심과 소통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없는,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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