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민주시민교육조례안 통과 ‘위법성 논란’
[내포]민주시민교육조례안 통과 ‘위법성 논란’
  • 이지웅 기자
  • 승인 2019.07.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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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문제점 제기에도 가결”
다수당 횡포 아니냐…대법까지 불사

[충남투데이 내포/이지웅 기자] 충남도의회 이선영(정의당 비례대표)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민주시민교육조례안이 19일 32대 0으로 가결 되면서 위법성 논란이 쟁점화 되고 있다.

충남기독교연합회(대표회장 정진모 목사)는 성명을 통해 ‘충남바른인권위원회’와 ‘교회를 사수하는 연합’은 정의당 이선영 의원이 발의한 민주시민교육조례안의 부적합하다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의견을 받아 도의회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당시 도의원들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심사를 보류했다. 그런데 7월 11일 “오인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이 입법예고 없이 교육센터 설치를 삭제하고 외부에 위탁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고 19일 본회에서 가결 했다”며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 5월 10일 충남도 행정자치위원회 안정헌 의원은 이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해 “조례를 보면 소외계층의 정의에 대해 가정·사회 및 직장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저학력 성인,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북한 이탈주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자칫 열거된 모두가 소외계층이라는 뜻으로 인권센터의 인권영향평가를 거칠 필요성을 제기한 봐 있다. 한영신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센터 설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충남도의 평생교육진흥원을 컨트롤타워 삼아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을 했다.

이영우 의원도 “우리나라는 사실상 성숙된 민주주의 국가이고 시민 교육은 조례를 떠나 매우 당연한 것”이라며 “별도로 센터까지 설립하는 것보다는 도립대 평생교육원이나 도 평생교육진흥원을 활용해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선영 의원도 “우선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자리잡을 때까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찬성한다”며 “어느 한 쪽으로 편향되지 않아야 된다”며 “교육 활성화를 위해 강사 양성 및 시·군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센터 설립도 언젠가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남기독교계는 조례에 대한 부당함을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당진시)에게 전달했으며 어기구의원 측은 “잘못된 조례인 것을 알지만 도의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면목이 없다고 전해 같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차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평생교육법 제2조(정의)의 1호)을 말한다,

또한 평생교육법은 2008년 이미 만들어진 충남평생교육 기본 조례가 있다. 이 조례에 의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충남에는 진흥원이 만들어져 이미 평생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민주시민교육 또는 시민참여교육 과정을 추가 충남민주시민교육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먼저 진흥원이 설립되어 있는데도 새로운 센터의 설립으로 인한 충남도의 재정부담 또한 따져봐야 할 사안이다.

특히 오인환 의원이 수정 제안한 ‘충남민주시민교육조례 수정안’은 별도의 교육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민간단체나 법인에게 위탁 비용을 지불케 하고 있다. 반면,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기관의 조건과 교육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시민교육조례는 이러한 자격을 준용하지 않고 있어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어긋나는 셈이다.  

충남기독교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점도 이러한 점들이다. 충남기독교계는 다음주 양승조 도지사에게 ‘민주시민교육조례안의 잘못된 점들을 열거 도의회에 재의논하도록 반송 요구와 함께 만일 양승조 도지사가 조례를 공포할 시 대법원 무효소송까지 불사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양승조 지사의 향방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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