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교육청, 학교폭력 위원회 통지 개선
[세종] 교육청, 학교폭력 위원회 통지 개선
  • 이지웅 기자
  • 승인 2019.07.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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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우편 발송 … 이메일로 변경

[충남투데이 세종 / 이지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학교폭력 관련 위원회의 안내 및 결과 통지 방식을 기존 우편 발송에서 이메일으로 바구기로 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각급학교에 설치하여야 하는 법정 위원회이다.

 현행 규정상 학교 폭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그동안 위원회 개최 및 회의 결과 안내 등 학폭위원회와 관련한 통지가 우편으로 이루어져 우편 수령이 되지  않거나 늦어져 재심기간 산정에 어려움이 발생해 학부모 등으로부터 잦은 민원이 제기됐다. 

 우편 발송 및 도달시일이 2∼3일이 소요됨으로써 학교 업무에도 부담을 가중시켜왔다. 

 세종시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우편 통지 방식에서 이메일 발송 통지로 개선하기로 했다. 

 세종시교육청은 학부모가 기존의 우편과 이메일 중 통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동의서를 받는 절차를 거쳐 선택의 다양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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