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소상공 사회보험 지원
[서천] 소상공 사회보험 지원
  • 류신 기자
  • 승인 2019.07.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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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10인미만 사업장

[충남투데이 서천 / 류신 기자] 서천군은 26일까지 관내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본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가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도와 함께 시행하는 사업으로 서천군은 지난 1분기 신청을 받아 157개 사업장에 9천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관내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월 임금이 210만 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사업장이어야 한다.  사업장 주소지의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사업자들이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지급 신청하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한다. 

 1분기 지원 대상 사업장은 자동 신청되며, 1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사업장은 2분기 신청 시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지역경제과 경제정책팀이나 사업장 주소지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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