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7월 정기분 재산세 450억 부과
[아산]7월 정기분 재산세 450억 부과
  • 조정일 기자
  • 승인 2019.07.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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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오는16일부터 31일까지

[충남투데이 아산/조정일 기자] 아산시는 이달 정기분 재산세 등 13만9000여건, 450억을 부과했다.

 부과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1기분) 및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은 152억원, 건축물분은 298억원이 과세됐다.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13.9%인 55억원이 증가했고,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과 상업 및 산업용 건축물 신축, 개별주택가격의 상승과 함께 주택분 연납기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번 7월에는 주택분(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됐으며,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의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달에 전액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가정에서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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